대형 가전 개별소비세 폐지.. 가격 내려 소비진작 유도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과 체크카드 이용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대형 TV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 고용 1인당 500만 원 공제
6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대책은 청년고용증대세제다.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더 채용한 기업에 증가 인원 1인당 500만 원(대기업 2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입하면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7∼12월) 채용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보조금과 다른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청년 채용 인건비의 60∼8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청년 고용을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근로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소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려 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면 세제 혜택은 현행대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창업과 고용을 연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됐다. 현행 증여세율은 금액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3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로 과세했고, 이후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존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5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면 한도가 5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증여받아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50%로 확대
얼어붙은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1∼6월)에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이 2014년 전체 사용 금액의 절반을 넘어서면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가계부채 상승 압박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를 유지했다.
사치세라 불리는 개별소비세도 높아진 국민 생활 및 물가 수준에 맞춰 조정된다. 가구, 카메라, 시계, 가방, 모피, 귀금속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부과 기준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7%씩 붙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면서 화면 크기가 107cm(42인치)를 넘는 TV를 비롯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던 개별소비세 5%도 없어진다. 해당 품목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인 문화접대비 비용 인정 범위를 20%로 올렸다. 음식점들이 직접 제조한 ‘하우스 막걸리’를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할 경우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 안 돼도 1년 이상 거주했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메르스 사태로 침체에 빠진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쏟아졌다. 의료관광객을 겨냥해 내년 4월 1일부터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출국 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서울 명동의 화장품 가게 등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선 사전 면세해준다.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할 경우에도 관세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노동개혁과 연계될 때 일자리 창출이 탄력을 받듯 이번 세법 개정안도 구조개혁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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