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 여친, 연예계 매장 공포심 이용해 범죄 행위"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모씨의 '언론플레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5일 김현중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최씨는 공갈, 무고, 소송사기, 명예훼손죄에 대한 피의자이며 이러한 죄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돼 현재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 처분 상태에 있는 범죄 혐의자"라며 "그럼에도 자숙은 커녕 언론 매체에 김현중과 나눈 지극히 사생활적인 문자 메시지를 특정 부분만 편집해 일방적으로 왜곡보도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김현중은 물론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자행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측에 따르면 피의자 최씨가 지난 2014년 김현중을 상해죄로 고소한 뒤 "맞아서 유산됐다"고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아, 연예계에서 매장당할 것이라는 공포심에 빠진 김현중이 6억을 줬다.
이후 다시 지난 1월 5일께 김현중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한 여성 잡지에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인터뷰로 압박했다.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지난 4월 7일 16억원 청구소송을 하며 또다시 "맞아서 유산됐다"는 폭로를 하겠다며 협박했다.
김현중이 여자친구와의 사실을 모두 밝히기로 한 것은 협박에 굴복하면 앞으로 협박을 받을 때마다 돈을 줘야 하고, 돈을 주더라도 협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협박을 받을 때의 고통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피의자가 돈을 받지 못하자 한 방송국에 '김현중에 맞아서 유산됐다'는 선정적이고 왜곡된 보도가 이어지게 했고 김현중은 대중에게 사실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김현중은 피의자의 임신여부를 산부인과에서 확인했지만 '폭행으로 유산은 커녕 당시 임신한 적조차 없음이 밝혀져 무고, 공갈' 등으로 전 여자친구를 고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과 무관한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 영역인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범죄수사나 민사재판의 쟁점을 흐리게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김현중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중은 이에 대해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전 여자친구의 범죄혐의를 밝히겠다는 마음이며, 따라서 피의자의 범죄행위와 관련 배후자들의 범죄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중은 지난 5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고 오는 2017년 3월 전역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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