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부파이낸스 은닉재산 2천억? '실체없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동주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삼부파이낸스 잔여재산 횡령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양재혁 전 삼부파이낸스 회장이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 C사 대표 하모(66)씨에게 최소 2천억원이 넘는 재산을 넘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잔여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회장은 2001년 1천5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 전 투자자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정산법인 대표인 하씨에게 현금, 부동산, 차량, 채권, 주식 등 2천억원대 재산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 돈을 C사 임원들이 횡령했다며 2009년 하씨와 C사 임원 3명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이 하씨에게 1천80억원을 양도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다른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거짓 고소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양 전 회장이 시가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47건을 하씨에게 넘겼다는 주장도 부동산 등기부와 배당표를 확인한 결과 매각대금 등 58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검찰은 양 전 회장이 하씨에게 줬다고 주장한 279억원 상당의 채권은 채권양도계약서에 채무자, 채권액, 발생일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회수불능 채권으로 드러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양 전 회장은 하씨에게 235억원 상당의 주식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28대를 횡령했다는 양 전 회장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하씨가 1천80억원을 횡령했다고 거짓 고소하고 유사수신 방식으로 삼부파이낸스 투자 피해자 30명에게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해 양 전 회장에 대해 무고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검찰은 삼부파이낸스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인 양 전 회장이 자신의 피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려고 현금 1천80억원을 하씨에게 양도했다고 거짓 고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삼부파이낸스 잔여 자산은 58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하씨가 30여억원을, 나머지 C사 임원 3명이 5억∼6억원씩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하씨 등 임원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양수받은 재산 중 부동산의 환가 대금을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차명계좌 20여 개를 개설해 횡령한 돈을 나눠 입금하고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씨와 C사 공동대표이사 신모(77)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사 장모(7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씨가 모두 차명으로 계좌와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어서 현재 본인로 추정되는 재산은 시가 3억7천만원 가량의 차명 부동산 2건과 3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뿐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하씨가 최근까지 자녀들의 휴가비를 직접 주고 4년간 도피 생활동안 이렇다 할 외부활동 없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은닉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삼부파이낸스는 1996년 초 '연수익률 30%'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았지만 1999년 양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영악화로 파산했다.
이 여파로 부산 파이낸스사 90개 중 29개가 폐업하면서 당시 피해액만 1조5천억원이나 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서민만 3만여 명 정도됐다.
삼부파이낸스의 핵심 인물인 하씨가 4년간의 추적 끝에 붙잡혀 피해금 변제나 은닉재산 환수 등의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아직도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의 가슴만 두 번 멍들게 됐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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