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희대의 보조금 먹튀 '거성모바일' 지금은..

박지성 2015. 7. 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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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형사소송 이어 13억 민사소송 제기

# 지난 2012년 말 발생한 '거성모바일' 사태는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제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업체는 휴대전화를 정상 가격에 개통하면 몇 개월 후 수십만원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페이백'을 암시해놓고 주지 않아, 4000여명으로부터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잊혀지는 듯했던 이 사건은 최근 피해자들이 최근 13억원 규모 민사소송을 제기, 2라운드로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거성모바일 사태 피해자 4000여명은 최근 사건 당시 거성모바일 대표 A씨와, 관련 대리점 8개와 업주,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13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거성모바일 사건은 희대의 보조금 사기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2년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했다. 당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원으로 정해놓고 위반 단속을 강화하던 시기였다.

이 업체는 휴대전화를 가이드라인 내 정상 가격에 개통한다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빨간 글씨 개수만큼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암시해놓고 지급하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이 업체는 사건 이전까지 게시물 내 빨간 글씨 또는 암호를 나타내는 은어가 30개라면 30만원을 휴대전화 개통 수 개월 후 실제 지급했다. 하지만 2012년 말, 그해 8월 개통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시기가 왔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회원들은 빨간 글씨를 페이백 암호로 믿고 휴대전화를 개통했지만 돌려받지 못해 각자 수십만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거성모바일 측은 빨간 글씨는 페이백에 대한 암호가 아닌,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단순 안내문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주지방검찰청은 거성모바일이 소비자 4000여명에게 23억원 피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3년 A씨를 기소, 작년 9월 1심 재판 판결이 나왔다. 1심 형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 다음 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거성모바일 피해자 카페 회원 등 4000여명은 최근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A씨, A씨와 연계된 대리점 8개, SK텔레콤과 KT가 함께 13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15일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을 맡은 김성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4000명 피해자 마다 금액이 모두 달라 인당 최소 금액인 30만원 씩, 모두 13억원의 손해배상을 민법 750조 형사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규정에 따라 청구했다"며 "각 주체들의 공동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민사소송이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심 판결을 앞둔 형사 소송 역시 상고가 진행될 경우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는 소송을 계기로 소비자와 휴대전화 유통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아 온 '페이백'에 대한 판례가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재판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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