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내년부터 내야되나.. '최대 100만원' 추가 부담

문혜원 기자 2015. 7. 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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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사진=쉐보레 제공

'경차 취득세'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다르면 2004년 시행돼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 레이, 모닝과 쉐보레 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를 취득세로 물어야 한다. 경차 가격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자동차 업계는 취득세 면제 혜택에 따라 15%이상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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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giss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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