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낸다"..車업계 술렁
[헤럴드경제]내년부터 ‘서민의 발’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27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 레이, 모닝과 한국GM 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를 취득세로 물어야 한다. 경차 구입 시 수십 만원 가량의 취득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자동차 업체도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는 줄어들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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