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 뒷전..SK인천석유화학 간부 낀 해운비리 적발

박준철 기자 2015. 7.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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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과 화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항만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수년간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SK인천석유화학 선박안전관리 담당 부장 ㄱ씨(55)와 선박대리점인 삼우해운 대표 ㄴ씨(55)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동방선사 상무 ㄷ씨(52)와 화물검사와 하역 안전 감독업체 에어에스코퍼레이션 대표 ㄹ씨(46) 등 31명을 배임 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인천 서구 북항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전용부두 안전관리책임자인 ㄱ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용부두에 정박하려는 선사들에 대해 자신이 정한 삼우해운으로 대리점을 바꾸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접안시간을 늦추고, 정박지에 머물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선박회사와 하청업체로 등으로부터 257차례에 걸쳐 8억40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2002년부터 수억원을 받았으나 배임수재 공소시효가 7년이라 앞서 받은 수뢰 금액은 범죄 혐의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 전용부두로 입항하는 유조선이나 인천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는 ㄴ씨는 선용품 공급과 예인선 줄잡이, 급수, 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특정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1475회에 걸쳐 14억48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수뢰한 돈 중 ㄱ씨에게 3억1550만원을 줬다.

ㄷ씨는 한국에 입항하는 크루즈의 기항 업무를 총괄하면서 삼우해운을 선박대리점으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ㄴ씨 등으로부터 69차례에 걸쳐 1억302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ㄹ씨는 ㄱ씨와 ㄴ씨 등에게 선발 입·출항과 관련해 용역 업무를 달라며 청탁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 간부와 선박회사, 선박대리점, 하청업체 등이 먹이사슬과 상납 구조로 이어졌으며, 이들간에 오간 돈만 24억원이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 이를 무시하고 오랜 기간 먹이사슬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들에 대해 계좌 추적 등을 벌여 항만 공무원과의 연결성이나 윗선에 상납 고리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가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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