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총기 출고 때 휴대전화 GPS켜고 특정 앱 작동시켜야

조재현 기자 2015. 7. 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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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자료사진)/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올해 수렵기간부터 총기를 출고할 때 총포소지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렵용으로 허가된 엽총이나 공기총 등을 경찰서에서 출고하려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활한 위치정보수집을 위해 휴대전화 GPS를 작동시켜야 한다.

총포소지자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도 설치·작동하고,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히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챙겨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에 응하지 않으면 총기를 출고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총포소지자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수집되는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휴대전화 앱 또는 정보통신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한 수렵을 하려는 엽총·공기총·석궁소지자는 지방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수렵 및 총기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매년 수렵 전에 받도록 했다.

경찰은 아울러 총기 출고 결격사유가 되는 정실진환을 치매, 정신분열, 양극성 우울장애, 분열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 7개 병명으로 세분화 해 명시하기로 했다.

병무청이나 특별시장·도지사, 국민연금공단 등은 관리 중인 정신질환, 마약중독 치료, 치료감호 등 총기 출고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수렵 총포소지자의 1일 실탄 구매수량이 400발에서 100발로 축소됨에 따라 수렵자가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실탄 수량을 500발에서 200발로 축소하고 총포소지자가 실탄대장에 실탄의 양과 사용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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