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명문대 출신 의사로 속여 성관계 '몰카' 30대 실형

입력 2015. 7. 18. 05:02 수정 2015. 7.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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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라고 속여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몰래카메라까지 찍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다녀왔던 '무직자'였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미국 명문대에서 핵공학을 전공한 의사인데 현재 대형병원에서 파견근무 중"이라고 속였다.

하지만, 서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황이었다.

'미국 명문대 출신의 총각 의사'란 화려한 '스펙'에 호감을 느낀 A씨는 서씨와 만남을 이어왔다.

서씨는 금세 본색을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월 26일 오전 전북의 한 모텔에서 A씨와 성관계를 맺었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었다.

서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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