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구할 때 법무부 지정 '표준계약서' 쓰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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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제공 |
통상 전·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양식이 없다. 수리비 등 항목도 없어 계약 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기 힘들다. 하지만 법무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감소시키고,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14일 법무부 법무실에 따르면 최근 제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약서 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임대인의 미납국세 확인란,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인란 등을 마련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별지에는 당사자 확인, 권리 순위 관계 확인 등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법률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놓았다. 차임증액청구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 기간 중 주의해야 할 법률관계와 재계약시 확정일자 부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처럼 계약 종료시 주의해야 할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도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임차 후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과정에서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리비용에 관한 법적 분쟁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력해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포스터, 리플릿, 영상 등 홍보물을 전국 주민센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옥외 전광판,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 각 구청 민원실 등을 통해 배포하는 중이다. 주택임대차 표준게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의 법무정보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02)2110-3503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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