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퍼트린다" 퇴짜 놓은 클럽女 협박한 40대男 집유
이재원 기자 2015. 7. 7. 18:55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선 판사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여성의 신상정보를 극우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유명 클럽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3년 10월 10일 클럽 블로그에 무료 입장권을 신청하기 위해 연락처를 남긴 전모씨(24·여)에게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씨는 이에 전씨에게 "사촌이 국가정보원에 있다"며 "신상을 털어 일베 게시판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또 대화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된 전씨의 사진을 복사해 전송하며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에 이 사진과 함께 너를 키스방 여직원이라고 소개하는 글을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협박을 일삼았다.
이재원 기자 jay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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