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억원대 다단계식 불법 스포츠토토 조직 106명 적발
전상후 2015. 7. 1. 14:39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62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모(29)씨 등 13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 달아난 정모(42)씨 등 9명은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21·여)씨 등 13명과 상습 도박자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4개를 개설한 뒤 회원 6300여명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최고 100만원까지, 모두 622억원을 베팅하도록 해 1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기존회원이 신규회원을 확보하면 신규회원이 베팅한 돈의 3∼5%를 수수료로 주는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단시간에 회원 수를 늘렸다.
이들은 또 휴대전화기로 인증절차를 거친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베트남에 설립한 유령 여행회사 직원으로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상습 도박자의 직업은 의사, 대학생, 환경미화원, 회사원, 운동선수, 주부 등 다양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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