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된다면 채무조정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2015. 6.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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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적인 개인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개인회생의 경우 매년 10만여건, 개인파산의 경우 매년 5만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파산 선고를 하여 과도한 빚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개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직업과 근무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기본 자격이 된다.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으면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향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더 이상 채무를 감당 할 수 없는 상태라 판단되면 모든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는 사유를 보면 사업실패, 생활비부족, 주택담보대출, 과도한 의료비, 보증 등 다양하며 의사 등 전문직종의 신청 건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재산은닉 또는 고의적으로 빚을 늘려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쳐 다른 성실한 채무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기각되는 사례가 2014년 경우 7,516건이며 인가 전 취소된 건도 9,581이나 된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희망119(www.behopeful.kr) 에서 무료상담(1899-5231)을 진행해 주고 있다. 만일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에서 운영하는 다른 채무 조정제도를 이용 할 수도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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