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포토]바비킴 법원출석 '알 수 없는 표정'

2015. 6.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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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항공보안법 위반 빛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의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가수 바비킴이 1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기내 난동 및 여승무원 성추행 혐의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개인일정으로 대한항공을 이용,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자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혐의로 미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바비킴은 입국 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인천지검 형사2부는 4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6월 1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사는 "바비킴이 기내에서 기장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으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 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비킴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은 기존 공소사실 외 추가 진술, 증언없이 진행됐으며 검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바비킴 측 변호인은 "사건 이후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도 겪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반성하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공판을 통해 바비킴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나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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