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망' 화재참사 1년..요양병원은 이제 안전한가

입력 2015. 5. 27. 11:47 수정 2015. 5.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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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강화로 '안전불감증' 다소 개선 재발 방지 위해 요양병원 구조적 문제 고민해야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불감증' 다소 개선

재발 방지 위해 요양병원 구조적 문제 고민해야

(장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2명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은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28일로 발생 1년을 맞는다.

세월호 참사 42일 후 또 한 번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화재는 당직 인력 부족, 환자·소화장비 관리 부실 등 안전 불감증의 총체라는 평가가 나왔다.

화재 당시 허둥지둥했던 일부 병원 직원은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상시 정해진 역할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세월호 승무원에 비유되기도 했다.

◇ 참사 그 후

지난해 5월 28일 0시 27분께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효사랑 병원)에 불이 나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4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방화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입원 환자 김모씨는 항소심 중 지병으로 숨져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유족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병원을 운영한 의료재단으로 하여금 사망자 부모에게 1천만원씩, 동생에게는 25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도 나왔다.

경찰은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 618억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병원이 각종 소송에 휘말린 점 등을 고려해 폐업조치는 하지 않았다. 병원은 엄밀히 말해 휴업 중이다.

화재 당시 남아있던 환자 195명은 21개 병원으로 흩어졌다.

◇ 스프링클러만 있었다면…참사가 바꾼 제도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49분 나주시 한 요양병원 직원 휴게실에서 불이 났다.

방화였던 장성과 달리 나주는 전기장판에서 발화된 차이가 있었지만, 취약시간인 자정을 전후한 화재였고 간이침대에서 불이 시작된 점 등은 흡사했다.

결정적 차이는 나주 요양병원에서는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나주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참사'와 '소동'으로 화재의 결과를 가른 셈이다.

정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신규뿐 아니라 기존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요양병원 다수는 비용 부담 등으로 2018년 6월까지 유예기간에 맞춰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인증 항목 가운데 화재 안전 분야를 '필수 항목'으로 바꿔, 다른 항목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화재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인증을 내주지 않는다.

◇ "부모 입원시킬만한 시설인가"…관리·감독 강화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비난받은 관리 당국의 형식적 점검도 외견상 상당히 개선됐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안전 점검 지침부터 바뀌었다.

자치단체들은 업무 담당자들에게 허위 보고 대신 점검 미시행 부분을 그대로 보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로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요양병원 신축단계부터 동향을 파악해 공사 현장의 조감도를 사진으로 찍어 시설기준을 따지고 승강기 안전, 병상 수급 상황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자치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준 면적을 지켰더라도 병실이 보기에 너무 좁다 싶으면 '부모, 형제, 자매라면 이곳에 입원시키겠느냐'고 묻곤 한다"며 "참사 후에는 병원 측에서도 수정·보완 요구에 잘 따라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경각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병원마다 환자관리 실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의료 인력의 질·양적 수준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익을 고려하다 보니 경력이 풍부한 의료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고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이른바 머릿수를 채우는 현상이 요양병원에서는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실제 일하지도 않는 간호사를 등록하는 등 '허위 채용'은 관리·감독 강화로 많이 사라졌다고 업계는 전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치료가 아닌 생활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급성 질환자보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약한 환자가 늘어나면서 관리 부실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도 여전하다.

전남 모 요양병원 운영자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 병원들도 자의든, 타의든 개선한 부분이 많다"며 "다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는 만큼 의료계와 당국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호자들이 자주 찾는 병원은 아무래도 상황이 낫다. 병원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시설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병원 측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도 잦은 점검으로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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