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경찰, 서울시 세월호 천막지원에 과잉 대응"

유제훈 입력 2015. 5. 19. 10:54 수정 2015. 5.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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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천막지원과 관련해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통지받은 것과 관련해 19일 "경찰이 (서울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과잉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종로경찰서로부터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지원 관련 직무유기 고발 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14일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포함한 5명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가자 의료지원 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 단체인 '정의로운 행동'은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임 부시장은 "천막설치는 시민보호와 안전이라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된 사안"이라며 "시민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는 마땅히 시민의 안전과 건강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고발 이후 소관부서 공무원들은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에도 시 도시재생본부장, 행정국장 등이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어 18일에는 임 부시장까지 출석요구를 통보받게 됐다.

임 부시장은 "이미 실무자를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이 동일한 조사를 받은 만큼 사실상 이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천막지원은) 시가 행정권한을 위임 받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행한 사안인데 일부의 고발이 있었다고 해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조사를 성실히 받고 협조할 계획"이라며 "다만 출석이 지정된 20일 오후 2시는 공무일정상 출석이 어려운 만큼 경찰과의 조율을 통해 미루지 않고 출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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