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성적 취향 같긴 하지만..", 스타킹 '몰카남' 무죄
[헤럴드 경제=김진원 기자]‘검은색 스타킹에 하이힐’, ‘다리 꼬고 앉은 레깅스 차림’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의 하반신 만을 골라 40여 차례 몰래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인 것 같다면서도 촬영 부위인 하반신 다리가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하철, 길거리,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총 49회에 걸쳐 여성의 동의 없이 하반신을 촬영한 혐의다.
A씨가 몰래 찍은 사진은 모두 몸에 달라붙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차림의 여성 다리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성들의 모습은 검은 스타킹에 구두를 신고 지하철에 앉아 있거나 레깅스를 신은 채 길거리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기도 했고 핫팬츠와 스타킹 차림으로 서 있기도 하는 등 다양했다.
대부분 지하철 건너편 좌석이나 맞은편 도로 등 다소 떨어진 곳에 있는 여성이었지만 가끔은 접근해서 허벅지 아래를 찍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8년 50대 남성이 마을버스에서 10대 여성의 치마와 허벅다리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난해 수원지법은 미용실 여직원 다리를 촬영한 남성에 대해 “짧은 치마가 과도한 노출이라 보기 어렵고,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하반신 전체를 찍었기에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19세 고교생, “섹스중독 女교사 성노예 시달렸다”…파문
☞마곡 지구 미래 가치 갖춘 상가, 동익 드 미라벨 분양
☞기상천외 日변태업소 “OOOO하는 여고생 바라보며…”
☞女 앵커, 올 누드로 뉴스 진행 “대체 왜?”
☞배용준, 마지막 연인은 박수진…이사강부터 구소희까지 ‘일관된 여성취향’?
☞'발연기 논란' 연기자 "이민에 자살생각까지"
☞<포토뉴스> 킴 카다시안, “이런 누드 봤어?”
☞中 갑부, 日 AV배우 85억원에 개인비서 채용…누구?
☞정승연 판사, ‘슈퍼맨’ 깜짝 출연 삼둥이 재회…베일에 가려졌던 외모가?
☞부산에 들어서는 선시공•후분양 타운하우스, 금정 우진 더클래식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대생이 개발한 영어단어 암기법 파장 엄청나..
- 19세男 폭로, "섹스중독 女교사 성노예로 시달렸다"
- 여성의 은밀한 시크릿존을 깔끔·촉촉하게, 수축력 회복까지
- 기상천외 日변태업소, 앉아서 OO하는 여고생보며..
- 상위1% 초등영어수학, 집에서 "하루 10분"이면 된다
- “김마리아가 누구야?”…송혜교, 또 나섰다
- “만점 받아도 의대 어렵다” 국·수·영 다 쉬운 수능에 입시 ‘혼란’ 예고
- ‘여직원 성폭행 논란’ 김가네 회장…‘오너 2세’ 아들이 사과하고 ‘해임’
- 김소은 '우결' 남편 故송재림 추모…"긴 여행 외롭지 않길"
- [단독] 사생활 논란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았다…25억 시세차익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