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세월호 악성루머' 50대 누리꾼 실형
2015. 5. 16. 11:21
세월호의 침몰이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였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올린 누리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우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글의 내용이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우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600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악성 루머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우 씨의 글에는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고의로 들이받았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선체 절단과 용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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