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행령안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 5. 6. 09:27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해양수산부가 전했다.
해수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상정안대로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법령의 정식명칭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최종 확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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