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끝에.. 불경 안에.. 지하철 몰카의 진화

입력 2015. 5. 5. 02:58 수정 2015. 5. 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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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경찰대 성범죄 단속현장 따라가 보니

[서울신문] 4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샌드위치 휴일'임에도 지하철은 쉴 새 없이 인파를 뱉고 삼켰다. 승강장에 길게 늘어선 줄을 두 사내가 매서운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소속 이선복(36) 경사와 최혁(33) 경사다. 둘은 눈빛과 손짓만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이 경사가 슬쩍 오른쪽 손등으로 한쪽을 가리키자 최 경사도 그곳을 응시했다. 15m가량 떨어진 곳에 유독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40대 남성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섣불리 다가서지 않고 관찰만 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이 남성은 두어 차례나 대상을 바꿔 가며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 뒤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눈치를 살피던 사내는 잠시 뒤 경찰관의 시선 밖으로 사라졌다.

"보통 성추행범들은 마음에 드는 대상을 물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둥 뒤에 숨어 유난히 두리번거리는 사람이나 전동차가 왔는데도 타지 않는 사람, 먼 거리에 있는 여성의 뒤를 갑자기 따라붙는 사람 등을 우선적으로 주시합니다."(이 경사)

앞서 지난 1일 오후에는 이 경사와 최 경사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20대 남성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다가 검거됐다. 휴일인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는 한 걸음 떼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출구를 주시하던 최 경사는 잠시 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남성에게 접근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지하철 계단을 앞서가던 외국인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동영상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이 남성은 동종 전과가 없었으며 인근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남학생이었다.

"호기심에 저지른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최 경사는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촬영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벌금형 이상은 신상정보까지 공개될 정도로 처벌이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때이른 무더위에 여성들의 옷차림이 얇아지면서 지하철 성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자 949명 중 570명(60.1%)이 4~7월에 덜미를 잡혔다. 2012년 397명(51.5%), 2013년 526명(55.3%) 등 4~7월에 유독 많은 성범죄자들이 지하철수사대에 검거됐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도촬'은 점점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국철 1호선 수원역에서는 성폭력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버스기사가 불교 경전인 '지장경'의 속을 파내 휴대전화를 숨긴 채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경기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 촬영을 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고 운동화나 볼펜, 심지어 우산 끝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카'를 찍은 경우도 있다고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 경사는 "비밀 폴더를 만들어 놓고 '도촬' 영상을 저장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신체 접촉이 느껴지면 불쾌함을 표시하고 계단을 오르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주변을 살피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글 사진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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