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女종아리 때리는 변태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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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종아리를 때리는 모습에서 성적 만족을 느끼는 '변태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할까요?
이런 동영상을 무료로 퍼뜨린 네티즌들을 제작업체가 고소하자 검찰이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서환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른 여성과 대화를 나누더니 의자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기 시작합니다.
3분 넘계 계속되는 회초리질에 젊은 여성의 종아리는 발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종아리클럽이라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업체가 "성적 소수자의 취향을 반영한 저작물"이라며 제작한 영상입니다.
석 달에 20만 원, 1년에 60만 원을 내야 볼 수 있는데, 업체 측은 이 영상물들을 무단으로 유포한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접수된 고소 사건이 수백여 건에 달합니다.
이 업체는 고소 취소 조건으로 50만 원 이상의 합의금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기획성 고소"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검찰은 사건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포르노 영상이라면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변태 가학 성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노출은 없는 해당 영상들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판정이 애매해 사건 처리 방침을 못 정한 것입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말로 물의를 빚은 홍가혜 씨가 최근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을 무더기 고소한 사건에 이어 이번 변태 가학적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 논란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획 고소'의 판정 기준과 명확한 처리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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