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전 사장 "정윤회 보도 뒤 청와대 압력으로 해임"
[한겨레] 조한규 "한학자 총재 쪽에 '통일교 판도라 상자 열겠다' 압박"
세계일보 상대로 손배소송…"권력의 외압 기록 남기기 위해"
통일교재단 쪽 "전혀 사실무근…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
지난 2월 해임된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보도 뒤 청와대의 사퇴 압력으로 해임됐다"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세계일보가 부당하게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표이사이면서 편집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나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조 전 사장이 사장직에 있을 때인 2014년 11월28일 1면 머리기사로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단독보도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13년 10월14일 취임한 조 전 자사장은 잔여임기가 19개월 남아 있었으나, 지난 2월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사장이 정관에 보장된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잔여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지급하라고 세계일보 쪽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 전 사장은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표면적으로는 잔여임기에 대한 급여를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권력의 외압으로 언론자유가 꺾인 상황을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돼 언론 자유에 대한 '냉각효과'를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장은 "조 전 사장은 이 보도 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 등으로부터 많은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며 특히 "김만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올해 1월31일 조 전 사장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커피숍으로 불러, '정부 요인이 1월2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쪽에 전화를 걸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그 직후 대표이사가 소집하지도 참석하지도 않은 불법 이사회가 2월8일 열려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고, 2월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며 "하지만 세계일보는 2013년과 2014년 흑자경영을 이룩해 조 전 사장의 경영능력이 크게 입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결국 원고는 정윤회 문건 보도를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임된 것이며, 그것은 정부 쪽이 재단 측과 통일교를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2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통일교 계열의 주식회사 청심과 주식회사 진흥레저파인리스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 통일교재단 쪽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만호 비서실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조 전 사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사퇴 등의 문제를 언급한 바는 전혀 없다. 완전히 거짓 주장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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