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가해 여학생..일부 '감형'
[경남CBS 이상현 기자]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논란이 됐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은 허모(15)양과 정모(15)양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양모(19)양은 1심 선고형량인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여자 피고인들이남자 공범들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가해자 겸 피해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서 남자 공범들에게 성매매를 강요받아야 했고, 남자공범 무리에 합류할 때까지 이들을 구제할 사회적, 교육적 안전장치도 없어 이 사건의 참혹한 결과를 이들에게만 탓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만 15세 내지 16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조손가정이나 편모가정 등 비교적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고 따돌림으로 비행의 길에 접어들어 미성년자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남자 공범 무리에 합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점도 감안했다.
또, "사체훼손행위는 주로 남자 공범들이 저질렀고, 숨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한 미성년자 유인죄는 이미 성매매유인죄에 흡수돼 미성년자유인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김씨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 살인 등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5월 김해지역 여고생인 윤모(당시 15세)양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나서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9년에서 단기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이모(26)와 허모(25)씨 등 남자 공범은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으려다가 남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전지법에서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여중생으로 범행에 가담한 양모(17)양도 대전지법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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