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763명.. '몸캠' 피싱 사기

'몸캠 피싱'사기로 763명으로부터 20억원을 뜯어낸 조직이 붙잡혔다.
이들 일당들이 중국에 송금한 돈이 310억원이나 돼 몸캠피싱 외 다른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해, 이른바 '몸캠'을 하게 한 뒤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모(26·중국 국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권모(23)씨 등 한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현지 여성을 이용, 카카오톡·라인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남성에게 음란행위를 하자고 접근했다.
모바일 화상채팅에서 남성들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면 이를 녹화해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진씨는 채팅 과정에서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음성 송수신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가장한 해킹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설치토록 유도,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따냈다.
진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763명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청소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었다.
일부 남성은 3000만 원까지 빼앗겼다.
피해자 중 한사람인 A(23) 씨는 돈을 더 보내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진 씨 등이 A 씨 장인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전송, A 씨는 현재 이혼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중국으로 보냈다.
국내 인출책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환전상을 운영 중인데 이들은 돈을 받은 뒤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 중국으로 송금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진씨 등 중국 '몸캠 피싱'사기 조직이 노아무개(36)씨 등 763명으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다 환전상들의 범행을 포착했다.
최근 귀화했거나 중국 국적을 가진 신씨 등 환전상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여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310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곳곳에 정착한 중국인 상인 수십명에게 돈을 보낸 뒤 수수료(0.5%)를 제외한 돈을 위안화로 바꿔 불법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신씨 등이 중국으로 보낸 돈은 하루 최대 4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신씨가 송금한 310억원 가운데 진씨의 피싱 사기금(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290억원)는 다른 사기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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