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타르색소, 식품별 사용량 제한된다

2015. 3. 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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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타르색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와 식품별 사용량이 제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한 사용가능 식품과 사용량 기준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로 안전한 수준이나 사용 금지 식품만을 정하면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용색소 녹색 제3호는 과자에 0.1g/㎏, 캔디류 0.4g/㎏, 빵·떡류에 0.1g/㎏ 이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적색 제2호는 과자 중 한과에만 0.3g/㎏, 떡류 0.3g/㎏ 이하 등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6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043-719-250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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