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돼야 실제 임금사정 나아진다"

임종명 입력 2015. 3. 12. 15:52 수정 2015. 3.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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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 및 투쟁계획' 발표【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론을 펼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현행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오후 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 및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미 우리는 4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최저임금 1만원을 공표한 바 있다"며 "이는 소득불평등과 워킹푸어 시대의 화두이며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최저임금은 매년 7%씩 올랐는데 왜 삶은 단 1%도 나아지지 않았는지, 왜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을 끼고 살아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최저임금이 7%가 올랐으면 실질임금도 그만큼 올라야하는데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용자들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돌려 채워버린다"며 "이런식으로 기본급이 인상한 만큼 수당 등도 삭감하기 때문에 매년 인상률만큼 최저임금이 오를 것 같지만 총액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7%씩 올려봐야 소용없다. 대폭 인상해서 1만원은 돼야 실제로 임금사정이 나아진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제도의 취지처럼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하거나 악덕 사용자가 범죄가 아닌 선에서 최대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기준임금 혹은 최고임금 지급선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 "(최저임금은) 노동자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임금 수준이 돼야한다"며 각종 수치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적절한 요구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요 생계비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추정)를 충족시키는 임금소득에 올해 기준임금인상률(8.2%)을 곱한 값은 165만871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7899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지침'을 통해 공공부문에 권고하는 제조업 단순노무직 시중노임단가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8019원인 점, 노동자 1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드는 표준생계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 1만894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강병준 학생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학교에서도 등록금 때문에 을, 구직과정에서도 을, 직장에서도 을, 알바할 때도 을이다"며 "약자로서의 패배감 등 안좋은 감정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당당한 사람으로 살고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희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장은 "이미 우리 사회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다보니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최저임금을 내걸로 총파업까지 선언하게 됐다"며 "인간이 일을 오래하면 당연히 경력과 연배에 맞는 생활이 보장돼야하는데 이것이 깡그리 무시되고 너무나 쉽게 짤려지니까 최저임금 200만원을 요구하는게 아주 무리한 요구가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야당들도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내주길 요구한다"며 "그 신호로 장그래구하기 실천운동 등 전 국민이 함께하는 500만 서명운동을 통한 행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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