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변호사 활동 100일 "우리마을 해결사로 인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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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1동에 사는 A씨는 현재 월세 70만원을 내면서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던 중 계약기간이 끝나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고민 끝에 서울시 마을변호사에게 급히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구로1동의 이금호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특별하게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면 5년의 기간 내에서는 임대차기간 유지를 주장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1년에 9% 이내에서만 월세의 인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마을변호사들이 지난 100일간 5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고 11일 소개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협조로 시작됐다.
마을변호사는 해당 마을에 전속된 변호사로 1개 동에 2명이 배치됐다. 현재 83개 동에서 166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고 있다.
100일간 500여 건의 상담 중 민사 분야가 3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68건으로 뒤를 이었다. 내용도 명의도용, 일조권 침해, 정수기 대여 문제 등으로 다양하다.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생활법률 강좌를 운영해 지급명령제도, 내용증명서 작성법, 차용증 쓰는 방법, 공증제도 활용법 등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알려준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동 주민센터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하반기에 마을변호사 운영 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악구 성현동 마을변호사로 활동중인 이정훈 변호사(37)는 "도용당한 명의로 휴대폰이 개설돼 통신금 독촉을 받고 있는 상담 신청인에게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도워줬던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면서 "사건 초기부터 상담이 이뤄졌다면 더 큰 도움이 됐을 경우도 많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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