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친일재산 환수 소송, 마무리 눈앞..올해 끝낸다
박성훈 2015. 3. 1. 20:36
[앵커]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은 노무현 정부때인 2005년부터 시작됐지요. 올해가 11년째인데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한 국가 소송이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천300억원에 이르는 친일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시대 충북지역 유지였던 민영은은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2013년 청주지법은 민영은의 후손들이 가진 청주지역 땅 1천 800여 ㎡를 환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가 진행하는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체 환수 소송 96건 가운데 94건이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가운데 91건을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 올해 안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은 2005년부터 본격화 됐습니다.
[노무현/전 대통령 :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한 재산을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후 법이 발효되면서 친일 재산 조사와 함께 환수 소송이 이어져왔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1천 3백억 원에 달하는 친일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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