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석남준 기자 2015. 2. 2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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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이 룸살롱 업주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박 경정이 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며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을 막아주고 특정 경찰관을 좌천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괴와 현금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이 부탁을 받고 오씨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던 A 경위가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와 가깝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사 결과 A 경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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