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북 장수 군금고 비리 장재영 前 군수등 5명 기소

2015. 2. 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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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협력사업비' 비리 규명 첫 사례

[전북CBS 이균형, 임상훈 기자]

전북 장수군 금고선정관련 '협력사업비' 비리사건과 관련해 장재영 前 장수군수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모두 5명이 기소됐다.

전주지방 검찰청은 장 前 군수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前 비서실장 김 모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사업자 3명을 사기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前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로부터 군금고 선정과 관련해 지원받은 3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일부러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군수는 또 2011년과 2012년에도 비서실장 김 모씨와 공모해 각각 1억 5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9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정식 예산에 편성해 운용할 것을 예규를 통해 시달받았음에도, 장 前 군수는 비서실장과 공모해 이를 무시하고 '협력사업비'를 본예산에서 누락시켰다.

또 2011년 7월쯤에는 장수군 재무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정식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음에도, 장 前 군수와 비서실장은 '군수 재량사업비'로 사용해야 한다며 건의를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행정안전부 예규가 시행된 이후인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장수군이 '협력사업비' 3억 원을 누락시켰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前 비서실장은 이미 사기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2010년 10월부터 군 세입예산에 편성에서 누락된 '군 금고 협력사업비' 3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장수군이 문화-체육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군수 명의 지급요청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군청 공무원과 공사업자들을 동원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편취한 '협력사업비'를 군수의 경조사비 등 군수의 군정활동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사업자 3명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前 비서실장 김씨의 지시로, '유령사업' 수법, 즉, 하지도 않은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속여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송금받은 뒤 이를 다시 인출해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치단체 협력사업비'를 사적으로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이를 고의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를 최초로 밝힌 수사사례라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안전행정부는 2014년 7월 14일,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협력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것 외에도 그 집행내역까지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전북CBS 이균형, 임상훈 기자 balancelee@cbs.co.k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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