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서울 개인택시, 밤 12시~새벽 2시 의무 운행해야

이현주 2015. 2. 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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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5000대 추가 공급스마트폰 앱택시·예약 전용 콜택시 도입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시가 택시 관련 최다 민원인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의무운행시간을 지정, 5000대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스마트폰 앱택시, 예약 전용 콜택시를 도입하고 우수택시회사 인증제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종합개선계획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했다.

◇개인택시, '밤 12시~새벽 2시' 의무 운행해야

먼저 심야시간대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개인택시 5000대를 추가로 공급한다.

시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밤 12시~새벽 2시의 개인택시 결제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시간대에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1만5261대, 3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의무운행시간을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부여하며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과징금 부과, 카드관련 보조금 중단 등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월별 총 운행일 20일 중 5일 이하로 운행 25%에 미달하는 경우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 10일 이하로 운행 50%에 미달했을 때는 카드관련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개인택시는 면허 사업이므로 이정도 책임은 같이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승차거부로 얼룩진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해 이정도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권리 뿐 아니라 책임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친절 택시에 대한 처분근거도 마련했다.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적 발언 등이 입증 가능한 경우 실질적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신설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법인의 경우 6개월간 면허대수 30% 이상 민원접수업체에는 6개월을 지원 중단한다. 면허대수 50% 이상이 민원 접수를 받은 업체는 1년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건은 6개월 지원중단, 2건은 1년 지원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스마트폰 앱택시·예약전용 콜택시 도입

부르면 반드시 오는 스마트폰 앱택시를 도입, 기존 콜택시의 불편사항을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오렌지앱, 카카오 택시, T맵 택시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택시의 자율경쟁을 유도하며 이들에 대한 승객 평가결과를 공개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또 수요급증시간대 콜 응대율 향상을 위해 앱이용수수료를 차등으로 적용하고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앱택시 평가 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콜택시는 바쁜 시간대에는 콜 연결이 안 되거나 단거리의 경우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스마트폰 앱택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100% 연결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예약 전용 고급형·중형 콜택시도 시범 운영한다. 올 8월 중 각각 100대씩을 도입해 고급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택시회사 평가 후 결과 공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입금 배분율을 중요지표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법인택시 255개 업체 납입기준금 대비 월총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최고 50.1%에서 최저 35.6%까지 업체간 편차가 14.5%p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은 4개사에 불과했으며 45~50% 3개사, 40~45% 127개사, 35~40% 121개사로 45%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택시회사 평가제도를 도입, 경영평가와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등을 통해 상위 50개사에 18억원을 차등 지급하고 카드관련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민들이 우수택시를 골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택시회사를 선정하고 소속택시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계획이다.

10%(25개사)는 'AAA', 20%(50개사)는 'AA', 40%(100개사)는 'A'를 부여하고 이를 택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시민들이 우수택시를 골라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택시회사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우수택시회사를 대상으로는 서울역, 김포공항, 강남역 등에 소속택시 전용승차대를 운영한다.

◇요금 자율화, 노선택시 도입 등 검토

이와 함께 부분적 요금 자율화, 리스운전 자격제, 노선택시 도입 등을 검토한다.

현행 지역별·차종별 동일 요금제는 자발적인 서비스 차별화 유인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요금 상·하한 범위 지정을 통한 선택요금제 도입 협의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시가 기본요금을 2500~3500원으로 범위를 지정하면 택시가 낮 기본요금은 2500원, 밤 기본요금은 3500원으로 자유롭게 운용하는 식이다.

특정시간대, 특정지역의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노선택시 도입도 추진한다. 지하철 막차 종료 후 지하철역에서 시계외지역을 운행하는 노선택시를 시범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또 장기·모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인 운휴택시에 대한 리스운전 자격제를 도입해 사실상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체별 일정 범위 내에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리스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고정비용(보험·차량·차고지)은 회사 부담, 운영비용(유류비 등)은 운전자가 부담하는 식이다.

◇올해 591대 감차…10년 걸쳐 1만1820대 감차예정

아울러 택시 총량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택시량을 줄여나간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거 산정된 서울시 택시총량은 전체 택시 7만2160대 중 6만340대로 1만1820대를 감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시는 급격한 감차로 인한 승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5%(591대)를 감차해 10년에 걸쳐 택시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감차지원금은 대당 1300만원으로 나머지 6000만원 정도의 금액은 택시업계가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감차하는 택시에게 나머지 운행하는 택시들이 돈을 모아 준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택시가 줄어들면 그만큼 남는 택시들이 운행이 원활해지므로 그 부분을 감수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수립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의회, 시민단체, 업계, 노조, 전문가, 학계, 언론,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운영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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