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법정구속 판결에 '관심'..과거 사례보니 '엄중한 판결로 유명'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법정구속 판결에 '관심'...과거 사례보니 '엄중한 판결로 유명'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범정구속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을 지시한 것은 물론, 대선 등의 선거에도 개입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엎고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며 1심 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8월 20일 이후 정치개입성 글보다 선거개입성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정치글과 선거글의 비중이 바뀌고 선거글의 절대량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의 방향과 의도하는 바가 질적으로 변화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를 원색으로 비난하고 좌파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글도 있었던 것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일관되게 개진한 걸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평소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판결과 법적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배려로 이목을 끌어왔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2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당시 재심 판결문에서 "부디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10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족들을 향해 "고귀한 생명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 진심으로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고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시절에는 '맷값 폭행'으로 공분을 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 최철원 씨, 제일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6일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IN'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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