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하면 환불 못 받는 '티머니 카드'

한영훈 기자 2015. 2. 1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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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티머니(T-money) 카드시스템이 도입된 지 만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첫 도입 당시 서울 시내 대중교통에 한해 지불수단으로 이용되던 교통카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 이제는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편의점을 비롯해 일반 매장 및 전통시장에서도 티머니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공격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해 나가는 것과는 달리 고객이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잔액을 환불해주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객이 티머니를 구입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카드정보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잔액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논란이 과거 한차례 격화됐음에도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바일 티머니 카드를 선보이는 과정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 고객 실망을 가중시키고 있다. 만약 모바일 티머니가 내장된 유심칩을 분실했을 경우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티머니카드를 활용한 간편한 결제가 가능함에도 분실에 대한 염려로 쉽사리 결제 범위를 늘려나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사진=머니투데이DB

◆"결제범위만 넓히면 뭐하나"

현재 티머니카드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남은 잔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카드 안에 있는 잔액은 현금이나 다름없어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환불 체계와 관련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티머니가 상용화된 지난 10년 동안 고객들은 꾸준히 환불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고 그 때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최대한 고객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논란을 일단락 시켰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속도로‧전통시장 등까지 티머니의 결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환불체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통시장 등에서 티머니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자연스레 충전 금액이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망원시장(마포구) ▲길동시장(강동구) ▲신원시장(관악구) ▲신창시장(도봉구) ▲영천시장(서대문구) ▲정릉시장(성북구) 등 6개 시장을 대상으로 티머니를 통한 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서울시내 330개 전통시장에서 티머니형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도 티머니를 통한 결제가 가능해졌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313개 고속도로영업소에서 티머니를 이용해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티머니를 사용 중인 소비자들은 "결제범위가 넓어진 만큼 환불체계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티머니가 교통카드를 넘어선 지불수단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환불체계가 갖춰져한 한다는 주장이다.

한 티머니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카드정보를 등록하고 카드번호까지 알고 있는 경우에도 교통카드를 분실한 경우 잔액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며 "최근 들어 고속도로와 전통시장 등 까지 결제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분실했을 경우에 대한 염려로 누가 마음 놓고 큰 금액을 충전해 둘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분실 시에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인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했다. 그러나 해당 카드의 경우 교통 전용카드로 편의점 및 전통시장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대중교통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서울시는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까지 티머니카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서비스는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모바일도 분실 시 환불 '구멍'

이같은 논란은 플라스틱 카드에 그치지 않는다. 플라스틱 카드를 넘어 모바일 티머니가 상용화되는 과정에서도 환불 체계와 관련해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만약 고객이 모바일 교통카드가 내장된 유심칩을 분실했을 경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

즉,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혹은 특정 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됐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남은 교통카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충전 후 버젓이 남아있는 잔액을 현재 이용 중인 휴대폰으로 이월이 불가능하다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에서 올 하반기부터 '핀테크' 지원의 일환으로 모바일 티머니의 충전한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유심칩을 분실했을 때 위험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뱅크월렛카카오나 티머니에 담을 수 있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가 폐지된다.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직불전자지급의 1일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충전 한도를 늘려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분실했을 때 환불 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현재 잔액 환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조만간 개선된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은 올 상반기 중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충전 한도가 폐지될 경우 충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이전에 개선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논의돼왔음에도 충전 한도가 폐지되는 시점에 맞춰 개선을 준비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 www.moneyweek.co.kr) 설 합본호(제370·37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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