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난 사고 보험금 청구하자 "서류 번역해 와라"
서울에 사는 서모씨(35)는 올해 초 독일을 여행하던 중 자녀가 맹장이 터져 복막염에 걸려 현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서씨는 신한생명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해 둔 것이 있어 입원비를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했다. 담당 직원은 독일어로 된 증명서류를 직접 번역해서 공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서씨가 받을 보험금은 70만원 정도지만 10장 남짓한 독일어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하는 비용만 50만원이 넘었다. 시민단체를 통해 보험사에 항의하자 그제야 번역하지 않아도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반면 동부화재에 가입한 해외 여행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독일어 서류를 접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5일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받고 생보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때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해 공증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편의주의적 업무처리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푸르덴셜생명, 삼성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해외 병원에서 진료받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영문진단서나 번역 후 공증된 서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받을 보험금이 소액이면 번역·공증 비용이 더 들 수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손해보험사는 외국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청구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생보사들은 여전히 보험사 편의주의적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그간 해외에서 사고가 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었고 최근에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영어뿐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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