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노린 스미싱 기승, '소액결제' 차단 방법

강소영 기자 2015. 1. 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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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차단방법' /사진=이미지투데이

'소액결제 차단방법'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바뀐 세법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혼란을 틈타 신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즌인 것을 감안해 국세청을 사칭하는 등의 스미싱·파밍을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스미싱이란 전송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원치 않는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신종 사기수법을 말한다.

지난해 '국세청 환급내역 조회안내', '201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 이라는 스미싱 문자가 실제로 돌기도 했다.

이러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을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번 없이 118번으로 신고하면 2차 피해 예방 안내, 스미싱 차단앱·백신 프로그램 설치방법, 악성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범죄 유형으로 ▲국세청에서 출시한 '2014 연말정산' 모바일앱 사칭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 조회 사칭 ▲연말정산 세금절약방법 사칭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조회 사칭 등을 꼽아 더욱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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