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시급 2000원..최악의 '고시원 알바'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미래를 꿈꾸며 학구열을 불태우는 고시원과 독서실의 이른바 '총무' 아르바이트(알바)가 사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노동착취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독서실과 고시원에서 공부를 병행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핑계로 알바생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고시원은 방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무급 노동을 강요하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알바노조는 22일 "100여 곳의 고시원ㆍ독서실 알바 구인공고를 조사한 결과 평균 시급이 2200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급 1000원 수준, 무급인 경우도 많았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고는 단 12 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날 알바노조는 "고용주들이 자리나 고시원 방을 주겠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준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만큼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리나 방을 주는 것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조건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시원ㆍ독서실에서 일했던 알바노동자들은 "입실문의, 청소, 사무실 정리, 고시원 내 주방정리 및 밥 짓기, 입실료 수부르 순찰 등의 업무 뿐 아니라 TV가 나오지 않거나 CCTV를 확인해주는 업무까지 해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야간에 사무실에서 잘 때도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고시원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계약을 하기도 해 충격을 안겨줬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알바노동자는 "고시원 총무로 4개월간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며 "하지만 근로게약서를 쓸 때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장이 4시간 일했다고 쓰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22일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은 사실을 고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알바노조는 당사자의 사례고발과 구인공고 100 건 분석결과 발표 등을 진행한다. 또한 사례를 고발한 당사자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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