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주진우 '무죄' 판결, '국제사회 청원'이 큰몫 했다

강소영 기자 2015. 1. 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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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주진우 무죄' /사진=뉴스1

'김어준 주진우 무죄'지난 대선 당시 '박지만 5촌 살인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보면 피고인들이 의혹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판결에 앞서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SNS에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말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해 판결의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들의 무죄 판결에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전역의 언론 자유 신장과 언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적인 기자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14일 밤 성명을 내 "김어준과 주진우, 두 독자적인 언론인에 대해 1년 이상 진행되어온 형사상 명예훼손 재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는 "두 언론인들은 작년 배심원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아무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항소했고, 서울 고등법원의 판사는 1월 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한 뒤, 아시아 태평양 지국 벤자민 이스마일 국장의 말을 인용해 "이 기소는 언론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조잡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가 했던 일은 살인 사건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폭로했다"면서 "법원은 사안의 민감성과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을 보도할 언론의 권리를 인지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징역형을 내려 자기검열을 권장하고 정보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명예훼손법을 적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신번역 전문 매체 뉴스프로가 진행한 무죄 선고 청원서도 3만여명의 전세계 시민들이 서명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 지난 3년 동안 언론자유지수에서 꾸준히 하락해 현재 180개국 중 57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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