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결혼 11년만에 이혼..양육권은 누가 갖나?
디지털뉴스팀 2015. 1. 12. 18:21
김주하 MBC 기자(42·사진)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태의)는 지난 8일 김주하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주하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자는 김주하씨로 정해졌다.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김주하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10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 김씨는 간판 앵커로 활약하면서 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 앵커 1위, 닮고 싶은 여성 1위 꼽히는 등 선망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2006년 첫 아들을 출산한 뒤 2011년 11월 둘째 딸 출산을 위해 뉴스에서 하차했다가 2013년 4월 방송에 복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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