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 선정 기준 살펴보니..'나도 해당될까?'

연예뉴스팀 기자 2015. 1. 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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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연예뉴스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 선정 기준 살펴보니...'나도 해당될까?'

행복주택 입주조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확정돼 화제다.

행복주택에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과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면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대학생은 학교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나 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으로 제한되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 공급되고 남은 20%는 취약계층과 노약자에게 돌아가며, 이들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에는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런 개정 규칙을 2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송파 삼전지구와 서초 내곡지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소식에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나도 해당되려나", "행복주택 입주조건, 청약저축 없는데", "행복주택 입주조건, 한번 도전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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