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업 특혜..대한항공 '사면초가'

차성민 2014. 12. 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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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대한항공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황'으로 촉발된 사건이 이른바 '칼피아' 사건으로 확전되는 양상인데다, 대한항공이 추진한 인천 영종도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된 결과다.

인천시는 왕산마리나 특혜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의 임대기간 적정 여부 등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604㎡에 요트경기장과 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호텔,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한항공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자본금 60억원을 출자해 왕산마리나 조성 프로젝트를 담당할 왕산레저개발을 설립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까지 왕산레저개발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시는 지난 2011년 3월 대한항공이 전체 사업비(1500억원) 가운데 133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왕산레저개발과 체결했다.

특혜 의혹 제기는 공유수면 사용 기간 부분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기간 동안(최소 30년 이상) 점용·사용 허가를 득하여 준다'라고 명시됐다.

협약서에 사용 허가가 시작된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대한항공이 평생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시는 약 10만㎡에 달하는 매립부지 소유권을 대한항공에게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양도하면서 실질적인 개발행위도 대한항공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체결했다.

게다가 을왕산 토석 채취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은 시행사 책임임에도 시가 협의해 조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감사를 요청한 인천시의회 박영애 의원은 "1330억 원의 조성원가 중 대한항공이 계류시설 짓는 것을 제외하고, 과연 얼마나 부담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며 "대부분의 협약 내용도 인천시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계약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일정 기간 사용 후 인천시에 다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왕산 마리나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등 인천경제청의 주요 시책에 대해 실사를 마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해 추가로 서류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특혜 여부는 관련법 등을 검토해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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