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원 5명, 의원직 모두 박탈

전재홍 기자 입력 2014. 12. 19. 17:45 수정 2014. 12.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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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 앵커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고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진 정당해산 심판은 결국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대 1의 재판관 의견으로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또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습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되고 국가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해산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정당해산은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모두 18차례에 걸쳐 재판을 열고 해당 청구를 심리했습니다.

그동안 통합진보당과 법무부 양측은 모두 17만 쪽에 이르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전재홍 기자 bo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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