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국보법 위반 피소

김동진기자 2014. 12.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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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및 당원들이 피소됐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는 19일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활빈단도 이날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와 당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동진기자 dj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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