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채무 압류, 법원에서 구제받으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B씨에 대한 보증채무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기초생활급여 통장을 압류당했다.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압류 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압류 금지 대상이다. 채무 관계가 있더라도 기초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압류금지 예금, 보험금 압류 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지만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246조에 따르면 1인당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또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도 없다.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금은 ▲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진료·치료·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금 전액 ▲정액 보장성보험금 중 절반 ▲채권자의 추심명령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 환급금 등이다.
또한 월 급여가 300만원 이하일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압류가 금지된다. 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압류 금지 비율은 줄어든다.
기초생활급여 같은 압류금지채권이더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엔 압류가 가능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개설방법은 은행에 복지급여수급 증명서를 제출해 통장을 만들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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