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 방지, '행복지킴이 통장' 활용"

나원식 2014. 12.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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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압류금지 예금·보험금 압류시 대처방법' 소개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장기명(43·가명) 씨는 최근 신용카드 장기연체로 급여통장과 보험금을 압류당해 생활비조차 인출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했다. 게다가 질병으로 입원까지 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장 씨와 같이 예금이나 보험을 압류당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압류금지 예금·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되며, 기초생활급여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다만 이 같은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중은행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일반 통장 내 다른 금액과 섞여 사실상 압류가 이뤄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하고 있다.

채무자가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 기타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밖에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다. 개정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동 해약환급금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수 있다.

오창진 금감원 법무실장은 "보장성 보험은 실효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경제적인 곤란 상황에서도 질병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만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일부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원식 (setiso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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