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확인 위해 게시물 일일히 보라고?" 오픈넷 아청법 관련 포럼 개최

2014. 12. 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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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0일 아동ㆍ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상 콘텐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는 18일 서울강남구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ㆍ스페이스에서 일반적 감시의무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오픈넷 측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상 콘텐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적 검열을 강화해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공유라고 하는 인터넷의 기본 철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일반적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으며,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 감시의무의 면제 조항(제10.66조)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한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제10.66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인터넷 업체들은 이른바 '포토DNA', '해싱(hashing)'이라 불리는 기술로 아동 음란물 유통을 막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 소지만 처벌돼 '포토DNA', '해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음란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음란물을 찾기 위한 DB만 구축해도 소지혐의로 처벌돼 이같은 기술을 쓸 수 없다며, 일반적 감시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커 다른 법들과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오픈넷 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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