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아청법 위반? 국내사업자만 또? '좌불안석'

최광 기자 2014. 12.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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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어떻게? 신고없는 비공개그룹 차단하라니.." 감청 거부 표적 논란도

[머니투데이 최광기자]["트위터는 어떻게? 신고없는 비공개그룹 차단하라니…" 감청 거부 표적 논란도]

다음카카오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인터넷 업계에서는 자기 일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공개그룹의 경우 신고 없이 검색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데도 무리한 법 적용으로 '표적 수사' 논란마저 일고 있다. 만만한 국내 사업자만 희생양이 된다는 불만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경찰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 카카오 그룹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혐의다.

아청법 17조에는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하며, 발견한 음란물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거나, 발견된 음란물의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과거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웹하드나 P2P 서비스 사업자들이 처벌받았을 때에는, 해당 서비스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음란물의 공유에 있다는 점이 적시됐다. 카카오 그룹은 온라인 카페와 같이 모바일에서 이용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자유로운 정보나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사업 목적이 동영상 공유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은 비공개 그룹으로 검색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음란물에 대해 신고 없이는 걸러내기 어렵다. 법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 기업이 모든 게시물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0월부터 음란성 키워드로 된 그룹이름은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검색조차 막아놓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그룹은 비공개로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번 경찰의 수사는 인터넷 사업자가 취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차단하라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이용자에게 음란물을 올릴 수 있으나 모든 게시물을 감시하겠다고 것은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이용자의 대거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청법과 시행령에서도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만을 의무화했을 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잣대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을 사업자가 감시하라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제목으로 올리는 것이나 검색하는 것을 막고는 있지만, 이를 회피하는 이용자를 모두 추적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도 명확한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겼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청 거부와 사실상 압수수색 무력화를 선언한 다음카카오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감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손쉽게 검색이 가능한 트위터 등은 내버려두고, 검색이 힘든 카카오그룹만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감청 거부와 이번 수사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 기업이 노력은 무시한 채 현실성 없는 법조문만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최광기자 hollim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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