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계산기, 환율에 따라 차이.. 해외직구 전 꼭 확인해야
|
'관부가세 계산기'
관부가세 계산기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들어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관부가세 계산은 해외직구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이다. 해외직구를 할 때 200달러 이상 물건에 대해서 관세가 붙기 때문이다. 구입한 물품 가격과 국제 배송료를 포함한 금액이 20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관세는 붙지 않는다.
이를 알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먼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를 검색하면 관부가세 계산기가 보여지는데 물품을 선택한 뒤 구입국가와 물품가격, 물품무게를 입력하면 관세와 부가세는 얼마인지 관세가 붙는 물품인지를 한번에 알 수 있다.
현재 온라인에는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엑셀파일 형태의 관부가세 계산기가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세청이나 각종 배송대행지 등에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관세 계산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부과되는 관부가세와 통관시점의 환율, 세율 변동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관부가세 계산기'에 네티즌들은 "'관부가세 계산기', 꼭 참고해야지", "'관부가세 계산기' 무조건 200달러로 사야하는 건가", "'관부가세 계산기' 엑셀파일 찾아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 공식 SNS계정 [페이스북][트위터]| ☞ 파이낸셜뉴스 [PC웹][모바일웹]| ☞ 패밀리사이트 [부산파이낸셜뉴스][fn아이포커스][fn아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영만 "아침에 방긋 웃던 딸 사망 후 집안 풍비박산…이혼 후 세 남매 키워"
- "딸 결혼에 5000만원쯤이야"··· 퇴직금 깨려던 아빠가 '멈칫' [머니설계사무소]
- '故 장제원 아들' 노엘, 확 달라졌다…숙취 운전 차단 위해 음주측정기까지 마련
- "3억 넣으면 이자만 4억8000만원"...퇴직연금 국채 투자, 단 20년 돈 묶인다는데
- "사위가 속옷만 입은 남자와 안방 침대에"…딸 해외 출장 중 생긴 일
- 이상순 건강 문제 라디오 중단 "당분간 스페셜 DJ로"
- "대졸 3년 차 잘릴까 무섭다"…삼성전자 뒤흔든 '월세 70만 원의 꼼수'
- 파주 카페 女시신 나왔는데 "금일 휴무"…수백억대 위조 상품권까지 발견
- 이정후 아빠 이종범 "아들 뒷바라지하는 며느리 원해"
- "KBS 드라마에 가해자 누나 출연해"…부산 추락사 유족 주장 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