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명 작가 손배소, 내년1월7일 선고.."항소 여부 미정"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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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
종합편성채널 JTBC 일일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를 집필한 서영명 작가가 JTBC와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이 내년 1월7일로 예정됐다.
서영명 작가가 JTBC와 JS픽쳐스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최종 선고가 내년 1월7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영명 작가는 자신이 집필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관련, 지난해 12월 JTBC와 JS픽쳐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정절차에 회부돼 지난 4월7일 조정 권고가 나왔지만 서영명 작가가 이를 거부, 소송을 이어갔다.
서영명 작가 측은 지난 9월26일과 11월7일, 11월28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2호에서 변론기일에 참석해 JS픽쳐스, JTBC 측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양측은 변론기일에서는 서영명 작가가 주장하는 드라마 계약 관련 부분에 대한 쟁점사항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또한 2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서영명 작가 담당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이 많지만 판결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어 "추후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작가 본인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영명 작가는 내년 1월7일 열리는 판결 선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영명 작가는 앞서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제작사인 JS픽쳐스가 지난해 9월6일 대본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집필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이전 다수의 작가들을 모아 공동 집필을 하도록 했다"며 소송을 이어간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 작가와 친분이 있던 일부 출연진 역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서영명 작가가 집필한 '더 이상은 못 참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영된 일일드라마로 황혼 이혼을 중심으로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백일섭 선우용녀가 주연을 맡았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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