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베드신' 짜깁기 동영상 유포한 30대男 벌금형

김정주 기자 2014. 11.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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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영화 속 베드신 장면만 짜깁기 한 동영상을 동료 여직원에게 보낸 30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원인 조씨는 지난 7월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을 모아 짜깁기한 파일을 동료 여직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해당 동영상이 불법으로 제작된 포르노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합법성이 인정된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편집된 영상이 보는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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