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사과.. 일베 '확인사살'? "소길댁 상표 알 박아라"

'이효리 유기농 콩' '일베'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표시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가운데 신고자가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이효리는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직접 써서 걸어놓고 콩을 판매했으며, 현장 사진도 이효리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됐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취급·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이효리의 유기농 콩 표기를 신고했던 '일베' 회원에 이어 또 다른 회원이 이효리를 '확인사살'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9일 한 '일베' 회원이 게시판에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좌효리('좌파 이효리'라는 뜻의 은어)님이 문어 팔듯 시장에서 콩떼기한다고 블로그 인증했다"는 글과 함께 기관에 신고하고 문의를 넣은 과정을 캡처 사진으로 공개했다.
이어 27일에는 다른 회원이 "분위기 타면 '소길댁' 브랜드로 '한살림'이나 '초록마을' 같은 유기농산물 체인점 장사할 속셈 아니냐"며 특허청 상표 등록 내역을 찾아봤다는 글을 올렸다. 이 회원은 "'소길댁'은 아직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며 "하고 싶은 놈 있으면 알 박아라"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일베, 기가 막혀서", "이효리 유기농 콩 일베, 러시아에서는 벌레가 사람을 저격합니다", "이효리 유기농 콩 일베, 상표등록 하든가 말든가 일베가 무슨 상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en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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